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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언제나 새롭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자주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연말정산 처리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질문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예상 절감 세액이 "0원"으로 나왔다면?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액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하일 경우에는 절감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없다면 절감 세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 사용액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 PC의 경우: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소득공제 관련 질문
1) 부모님과 따로 살 경우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나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 요건(소득 금액 100만원 이아, 나이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소득공제 가능?
→ 신차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고차라면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외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는지?
→ 신용카드를 사용해 병원비를 결재하거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지불했다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관련 질문
1) 월세를 내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올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포함)이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율 | |
급여액 |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 17%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
2) 회사에서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서 등록금을 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한 의료비에만 적용이 됩니다.
4) 학자금 대출받은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본인의 학자금 대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여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환을 연체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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