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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싼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눈에 띄게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두색이라니 은근 기대가 되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억원에 달하는 그런 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거나 빌려서 회사 대표나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걸 규제하기 위함이랍니다. 세금 탈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누가 봐도 법인차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효과로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이후 새로 법인차를 등록하거나, 기존 법인차의 주인이 바뀌어 변경등록할 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있는 법인차 번호판을 모두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새 차를 뽑거나 이유가 생겨서 번호판을 새로 바꿔야 하는 경우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대상은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차량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선이 8,000원이라 이 가격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원래 가격은 8,000만원이 넘는 차라 할지라도 만약에 8,000원 아래서 중고로 구매했을 경우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기는 이유를 더 알아볼까요?
누가 봐도 눈에 띄게 해서 비싼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같은 차를 몰더라도 개인이 사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사서 타는게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법인은 차를 굴리는데 드는 돈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증빙 서류가 없어도 법인차 1대당 연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행기록을 증빙하면 기름값과 보험료 등 실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줄어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한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1억원짜리 차를 산다고 하면, 우선 5년 동안 차량 감가상각으로 4,000만원을 비용처리하고 이에 더해 기름값과 보험료, 자동차 세, 수리비 등등을 합해서 3,500만원 혹은 그 이상을 비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22% 내는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5년간 세금 약 2,000만원을 가끼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개인은 차값을 치르지 않고도 내 것처럼 차를 쓰는데다, 취득세7%, 해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기름값, 보험료를 모두 회사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입니다. 물론,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제대로 운영한다면 비용 절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개인의 소비 지출과 똑같이 세금을 매길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표의 아내나 대학생 아들이 회사 명의 슈퍼카를 끌고 다니다가 적발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적으로 유용하다 걸리면, 지금까지 아낀 세금을 회사에서 토해내야 하는 것에 더해 차값과 기름값, 보험료 등 비용처리한 부분을 개인에게 보너스 준 걸로 쳐서 개인 소득세를 왕창 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에 비례하는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하고, 그동안 안 낸 세금만큼, 다른 시민들이 그 부담을 나눠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리스나 장기 렌터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기에는 리스나 렌터카는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빠지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라는 지적이 많아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답니다. 며칠동안, 잠깐 빌리는 렌터카는 대상이 아니며, 1년 이상 법인에서 장기로 렌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동자등록원부에 어느 법인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등록할 경우, 그때 연두색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한두달 단위로 자동차를 '구독'하는 형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해당될까?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도 회사 업무용으로 차를 사서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회사차 따로, 개인차 따로 두 대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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