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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제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고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겁니다.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 II유형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함께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훈련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며,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참여자를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I유형 참여자에게 해당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가 발급된 중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활발하고 성실하게 지원한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가운데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인 50만원 ~ 최대 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지수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활동비용 지급
- II유형 참여자에게 해당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284,000원 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이후에도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고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취업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격려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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